공공기관 4곳 중 1곳, 규정 면적 웃도는 '호화 집무실' 그대로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기관장 및 임원 사무실을 축소하라는 시정 요구에도 규정 면적을 웃도는 '호화 사무실'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임원 사무실 축소 대상 공공기관 197곳 중 27.4%인 54곳이 규정 면적 이상의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관장의 집무실에는 차관급 규모 이하(99㎡) 면적 기준이, 상임감사 및 상임이사 등 임원진 집무실에는 국가공무원 1급 규모 이하(50㎡) 면적 기준이 각각 적용됩니다.
한국조폐공사(177.0㎡), 한국기술교육대(176.5㎡), 근로복지공단(173.3㎡), 한국토지주택공사(166.0㎡), 대한법률구조공단(165.0㎡) 등의 기관장 집무실도 면적 기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임원 사무실 면적(인당 합산 면적)은 신용보증기금이 616.0㎡로 가장 넓었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532.0㎡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500.0㎡), 한국조폐공사(488.0㎡), 기술보증기금(456.0㎡) 등도 규정보다 넓은 면적을 사용했습니다.
김 의원은 "집무실 면적 축소에 지지부진한 공공기관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 인사가 재직 중이거나 최근까지도 전 정부 임명자가 기관장으로 있던 곳들"이라며 "지금이라도 혁신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잊고 있던 주식, 7100만원 돼 80대 부부에게 돌아왔다
- "어? 어묵이네"…길가다 봐도 절대 만지지 마세요
- 2명 경쟁에 5억→42억에 팔렸다…'역대 최고가' 스타워즈 소품 정체
- "소포가 배달됐습니다"…우체국 메일, 절대 누르지 마세요
- [속보]윤 대통령,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 통장에 407만원 더…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환승길 열린다
- 법인 연두색 번호판 대상 축소?…소형차 제외 가능성
- 약값도 줄줄이 오른다…판콜·후시딘 인상
- 아파트 내 운동시설·놀이터→주차장…용도변경 쉬워진다
- '아마존강'마저 이상기후…122년 만에 최저 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