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차' 타고 행사장 간 김태우 "잘못 깊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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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를 타고 행사장으로 이동한 가수 김태우가 이에 대해 사과했다.
16일 김태우는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다시는 이와 같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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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박아론 기자 = 사설 구급차를 타고 행사장으로 이동한 가수 김태우가 이에 대해 사과했다.
16일 김태우는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다시는 이와 같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이오케이컴퍼니 역시 "김태우는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며,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도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더욱 아티스트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사설구급차 운전기사 A씨(44)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16일 오후 7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의 한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한 행사장까지 가수 김태우로부터 30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태워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태우는 소속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으로부터 "사설구급차 이용 시 교통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빨리 갈 수 있다"면서 A씨를 소개받았다. 김태우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약식기소된 바 있다.
이후 김태우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breeze5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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