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차 타고 행사장 간 김태우 “깊이 반성”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2023. 10. 1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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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태우를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가수 김태우가 사과 입장을 밝혔다.

A씨는 5년 전인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태우를 사설 구급차에 태워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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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사진 ㅣ스타투데이DB
가수 김태우를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가수 김태우가 사과 입장을 밝혔다.

김태우는 16일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김태우 소속사도 “김태우는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며,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더욱 아티스트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년 전인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태우를 사설 구급차에 태워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태우를 구급차에 태워 이동한 대가로 30만 원을 챙겼다.

검찰은 당시 구급차에 탄 김태우와 소속사 임원 등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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