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타고 침구류로 얼굴 눌러”…‘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10. 16. 08: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집행유예 선고
“우발적 범행…자녀 돌볼 필요성도 있어”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형 집행유예인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남편인 30대 B씨를 흉기로 상처를 입히고 침구류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 A씨는 남편이 마시던 음료에 수면제를 몰래 탄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공포와 불안을 느꼈고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남편에게 학대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후 자수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배심원 의견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우발적 범행과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 적지 않은 여려움이 예상된다는게 이유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