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사설 구급차로 행사장 行 사과 "변명 여지 없다" [전문]

황서연 기자 2023. 10. 1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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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사설 구급차에 연예인을 태워 행사장으로 이동시킨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그룹 지오디(god) 김태우가 이에 대해 사과했다.

[안녕하세요. 김태우입니다.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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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5년 전 사설 구급차에 연예인을 태워 행사장으로 이동시킨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그룹 지오디(god) 김태우가 이에 대해 사과했다.

16일 오전 김태우는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김태우는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김태우 소속사는 "김태우가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며,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당사도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더욱 아티스트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사 A씨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김태우를 사설 구급차에 태워 서울 성동구의 행사장까지 간 혐의를 받는다. 김태우의 가족이자 엔터테인먼트사 관계자인 B씨가 행사대행사 직원 C씨에게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체증을 피해 빠른 이동을 할 수 있다며 A씨 연락처를 직접 전달했다. A씨는 김태우를 태운 대가로 3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김태우를 포함해 B, C씨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 이하 김태우 및 소속사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가수 김태우의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입니다.

15일 보도된 내용 관련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리며, 김태우 씨의 입장도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우입니다.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김태우 씨는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며,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당사도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더욱 아티스트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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