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주름·홍채로 반려동물 등록···'윤석열표 펫보험' 속도 낸다

김우보 기자 2023. 10. 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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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펫(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의 코주름이나 홍채로 동물을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동물병원에서 진료 내역을 보험사로 보내는 등 보험 가입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동물 등록이 되지 않으면 보험사가 동물을 특정할 수 없어 보험 가입이 어렵다.

정부는 소비자가 동물 병원에서 진료 내역 등 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곧바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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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식 정보로 등록방안 마련
병원 진료내역 서류발급 의무화
보험청구 원스톱 시스템 구축도
[서울경제]

정부가 ‘펫(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의 코주름이나 홍채로 동물을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동물병원에서 진료 내역을 보험사로 보내는 등 보험 가입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0.9% 수준으로 영국(25%)이나 일본(12.5%) 등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꼽고 대책을 마련해왔다.

정부는 코주름이나 홍채 등 생체 인식 정보로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동물을 등록하려면 식별 장치를 몸 안에 넣거나 밖에 부착해야 한다. 정부는 칩 삽입 등을 꺼리는 반려인이 적지 않아 등록률이 저조하다고 보고 인식 수단을 확대하기로 했다. 동물 등록이 되지 않으면 보험사가 동물을 특정할 수 없어 보험 가입이 어렵다. 정부는 또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비자가 동물 병원에서 진료 내역 등 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곧바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건강 관리부터 보험 가입, 보험금 청구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동물 병원에서 단기(1년 이하) 보험 상품만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3~5년) 상품에 가입할 길도 열린다.

동물 병원의 진료 내역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사는 동물 진료 후 진료기록부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진료 내용 없이 금액만 적힌 영수증을 갖고 손해 사정을 하는 경우가 적잖아 적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반려동물보험 서비스를 다루는 전문 보험사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 2곳 정도가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설립 의사를 당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신규 플레이어들이 차별화된 다양한 보험 관련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특정 품종의 경우에는 호흡기와 척추 질환 등에 취약한데 해당 질병을 집중 보장하는 업체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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