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활성화 정책 본격화…의료 인프라 구축하고 전문보험사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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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려동물보험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반려동물의 진료와 등록은 물론이고 보험가입과 청구, 부가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고령화와 1인가구 확산 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35만마리였던 국내 반려동물은 지난해 799만마리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반려동물을 키우고 치료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소비자연맹이 지난 2021년 11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자의 약 83%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게 반려동물보험입니다. 하지만 국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1% 안팎에 머무는 등 아직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여러 관계부처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우선 반려동물보험이 합리적인 보험료율에 기반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 구축에 나섭니다. 이 작업은 주관 부처인 농식품부가 도맡을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반려동물 등록 제도 개선을 위해 비문이나 홍채 같은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을 등록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 또한 이런 내용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진료항목 역시 내년부터 표준화할 방침이며 외이염, 중성화수술, 결막염과 같이 반려동물이 많이 받는 진료의 경우 중요진료비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양육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할 경우 진료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발급해 주도록 합니다. 나아가 보험업계과 수의업계가 진료·지급기준 협의, 통계 공유, 청구 간소화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도 구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반려동물보험은 하나의 장소에서 한 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됩니다. 주로 양육자들이 자주 찾는 동물병원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 상품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수행 중인 반려동물 등록도 보험사가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나아가 반려동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도 지원합니다.
이렇게 갖춰진 반려동물보험 인프라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인 보험사가 진입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때 해당 보험사는 사업계획 타당성의 일환으로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설계하기 위한 맞춤형 보험, 생애주기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능력 등을 갖춰야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관계부처, 수의업계, 보험업계, 반려동물연관 산업계 등과 지속 소통할 것"이라며 "실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이 진료·보험서비스 개선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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