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사과..사설 구급차 타고 행사장 이동 “변명 여지 없이 내 잘못”(전문)[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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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태우가 사설 구급차에 태워 행사장까지 데려다 주고 30만 원을 받은 운전기사 A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과했다.
김태우는 16일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앞서 운전기사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태우를 사설 구급차에 태우고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행사장으로 데려다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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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강서정 기자] 가수 김태우가 사설 구급차에 태워 행사장까지 데려다 주고 30만 원을 받은 운전기사 A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과했다.
김태우는 16일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이어 “다시는 이와 같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고 거듭 사과했다.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운전기사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태우를 사설 구급차에 태우고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행사장으로 데려다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태우의 소속사 관계자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서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고, 직원은 A씨에게 김태우를 태워 달라고 부탁했다고. A씨는 김태우를 태워주는 조건으로 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김태우와 소속사 임원 관계자 등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하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가수 김태우의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입니다.
15일 보도된 내용 관련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리며, 김태우 씨의 입장도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우입니다.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김태우 씨는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며,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당사도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더욱 아티스트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angsj@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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