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태우 태워 행사장 간 구급차…운전기사 결국 실형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2023. 10. 1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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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벌금 200만원…사설 구급차 탄 김태우도 약식기소
김태우. 사진 ㅣ연합뉴스
5년 전 그룹 지오디(god) 출신 가수 김태우(42)를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사 A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16일 오후 7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김태우를 사설구급차에 태워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태우 소속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빨리 갈 수 있다”며 행사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 연락처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구급차 이용료 30만원은 행사대행업체가 지불했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회사 임원과 행사 대행업체 직원 뿐 아니라 당시 사설 구급차에 탄 김태우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A씨는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 상태에서 23차례 사설 구급차를 운전하고,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영업 허가를 받은 지역(서울)이 아닌 곳에서 19차례 환자를 이송하고 539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태우는 16일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소속사 역시 “김태우는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며,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아티스트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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