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있는지 확인 안 해"…'철근 와르르' 손목 절단된 40대

홍효진 기자 2023. 10. 1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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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을 떨어뜨려 운송업자에게 영구장애를 유발한 철근 가공업체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철근 가공업체 직원 A씨는 2020년 9월 12일 오전 8시10분쯤 작업장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천장 주행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던 철근(1본당 길이 9m, 무게 35.82㎏)을 떨어뜨려 운송업자 B씨(40대)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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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철근을 떨어뜨려 운송업자에게 영구장애를 유발한 철근 가공업체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7단독(부장판사 전일호)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철근 가공업체 직원 A씨는 2020년 9월 12일 오전 8시10분쯤 작업장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천장 주행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던 철근(1본당 길이 9m, 무게 35.82㎏)을 떨어뜨려 운송업자 B씨(40대)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균형을 잡아 크레인 줄과 철근을 단단하게 체결했는지, 작업 반경에 B씨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크레인 리모컨 버튼을 잘못 조작해 철근을 떨어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철근 묶음 사이에 놓여 있는 받침목을 빼던 중 떨어진 철근에 맞아 손 부위가 절단돼 영구장애 상해를 입었다.

재판장은 "A씨의 과실 정도,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된 점, 민사 소송(일부 인용)을 통해 피해가 복구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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