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있는지 확인 안 해"…'철근 와르르' 손목 절단된 4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철근을 떨어뜨려 운송업자에게 영구장애를 유발한 철근 가공업체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철근 가공업체 직원 A씨는 2020년 9월 12일 오전 8시10분쯤 작업장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천장 주행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던 철근(1본당 길이 9m, 무게 35.82㎏)을 떨어뜨려 운송업자 B씨(40대)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철근을 떨어뜨려 운송업자에게 영구장애를 유발한 철근 가공업체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7단독(부장판사 전일호)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철근 가공업체 직원 A씨는 2020년 9월 12일 오전 8시10분쯤 작업장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천장 주행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던 철근(1본당 길이 9m, 무게 35.82㎏)을 떨어뜨려 운송업자 B씨(40대)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균형을 잡아 크레인 줄과 철근을 단단하게 체결했는지, 작업 반경에 B씨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크레인 리모컨 버튼을 잘못 조작해 철근을 떨어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철근 묶음 사이에 놓여 있는 받침목을 빼던 중 떨어진 철근에 맞아 손 부위가 절단돼 영구장애 상해를 입었다.
재판장은 "A씨의 과실 정도,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된 점, 민사 소송(일부 인용)을 통해 피해가 복구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수홍 "고아 된 것 같다"…'낙태' 주장한 父에 참담한 심경 토로 - 머니투데이
- 백종원이 태국 음식 무시? 현지인 발끈하자…"오해 없길" 해명 - 머니투데이
- 송중기, ♥케이티와 함께 결혼식서 포착…마스크 벗은 미모 보니 - 머니투데이
- 김동규, 그 많던 재산 어디에…"104억 사기·이혼으로 다 날려" - 머니투데이
- 女동료와 성관계 후 "내가 당했다" 허위 신고 20대男의 최후 - 머니투데이
- 미국, 환율 관찰대상국에 한국 다시 포함…일본·중국도 포함 - 머니투데이
- 한번 오면 수천만원씩 썼는데…"중국인 지갑 닫아" 면세점 치명타 - 머니투데이
- "트럼프 인수위,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머스크도 환영? - 머니투데이
- "연예인 불러와 수능 전날 밤 '쩌렁쩌렁'"…대학축제에 학부모 뿔났다 - 머니투데이
- "죽쑤는 면세점, 임대료가 연 8600억"…철수도 못한다? 위약금 어마어마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