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 노트북 해킹' 광주 대동고 교장 '정직 1개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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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생이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 문제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한 광주 대동고의 교장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요구한 중징계가 1년 만에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에 의한 범죄사건에서 관리자인 교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는 과하다며 경징계를 의결한 학교 측 결정을 시교육청이 반려하는 등 수 차례 핑퐁이 오간 끝에 중징계 요구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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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립학교법 따라 시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서 최종 결정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지난해 학생이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 문제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한 광주 대동고의 교장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요구한 중징계가 1년 만에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에 의한 범죄사건에서 관리자인 교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는 과하다며 경징계를 의결한 학교 측 결정을 시교육청이 반려하는 등 수 차례 핑퐁이 오간 끝에 중징계 요구가 최종 확정됐다.
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열린 시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는 대동고 교장 A씨에 대해 당초 요구한 대로 정직 1개월에 처할 것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25일 이같은 결과를 대동고 학교법인 우성학원에 통보했다.
지난해 7월 대동고 학생 2명이 교무실에 침입해 교사 노트북을 해킹, 시험문제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교육청은 감사에 착수했다.
범행 학생들은 퇴학 조치되면서 시교육청은 학교장에 대해서도 성실 의무를 위반한 이유를 들어 중징계인 정직 1개월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그러나 우성학원은 인사위원회 재구성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7개월째 미루다 지난 5월31일에야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장 A씨 경징계인 감봉 2개월로 의결했다.
징계위를 앞두고 4월 열린 이사회에서는 "이번 시험 답안 유출 사건은 선생님들도 피해자이다"면서 "컴퓨터 이상 징후를 교육청에도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라며 중징계 요구가 과하다는 의견이 오갔다.
대동고는 2018년에도 행정실장이 3학년 1학기 중간·기말 시험을 학부모에 유출, 시교육청의 중징계 요구를 받았으나 경징계에 그친 바 있다.
우성학원의 경징계 의결을 통보받은 광주시교육청은 6월14일 감사심의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원래대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결정, 학교 측에 다시 심의하라고 통보했다.
다시 7월 열린 우성학원 이사회 회의에서는 "초등학생에 성적수치심 유발 영화를 상영한 교사가 정직 1개월,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는 등 큰 사건임에도 감경되거나 경징계 처분된 사례가 다수다"면서 "범죄 사건 피해자에 중징계 처분한 사례를 찾을 수 없고 교육청의 징계의결 재심 요구는 부당하다"라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어 8월2일 우성학원은 법인 징계위 의결대로 재심의해 줄 것을 역으로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우성학원의 요구로 지난 9월20일 열린 광주시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는 A씨에 대한 재심의를 갖고 당초 양정대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에 처할 것을 확정지었다.
지난해 시행된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시교육청 징계심의위는 사립학교측이 교직원을 가볍게 징계할 경우 최종 징계 처분할 권한을 갖는다. 이를 거부할 경우 학교 측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실제로 2019년 시험지 사전 유출로 인한 시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거부해 왔던 광주 고려고에 대해 시교육청은 지난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시교육청으로부터 최종 징계를 통보받은 학교 측은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나, 추석 연휴 등이 겹치면서 이달 내로 이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사립학교 측이 시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묵살하거나 감경하더라도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면서 "광주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 가벼운 징계처분을 재징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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