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에 구급차 타고 행사장 이동한 김태우 약식 기소, 운전기사는 실형 [이슈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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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지오디(god) 출신의 가수 김태우(42)를 구급차에 태우고 행사장에 데려다 준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 해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이 운전기사 A씨(44세)는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태우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시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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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지오디(god) 출신의 가수 김태우(42)를 구급차에 태우고 행사장에 데려다 준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 해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이 운전기사 A씨(44세)는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태우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시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김태우의 소속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연락처를 건냈으며 A씨는 30만원을 받고 김태우를 태워줬다고.
이 사건으로 검찰은 김태우 회사 임원과 행사 대행업체 직원뿐 아니라 당시 구급차에 탑승했던 김태우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 가운데 사설 구급차 운전자인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심지어 2021년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되었다. 이에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구급차는 응급의료법 제45조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구급차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응급의료법 제60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1999년 그룹 god의 메인보컬로 데뷔한 김태우는 2009년 '사랑비'로 솔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데뷔 이후 18년만에 공식 팬클럽을 모집한 god는 ‘2023 god TOUR’로 11월 10일부터 3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KSPO 돔에서 열리는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12월 23일부터 이틀간 대구 EXCO, 30일과 31일 부산 BEXCO에서 개최 예정이다.
iMBC 김경희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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