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징계 부당, 4000만원 달라” 담임 상대 소송...패소

홍수현 2023. 10. 16.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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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징계 과정이 잘못돼 피해를 봤다며 가해 학생 학부모 등이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천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3단독 이준영 부장판사는 A학생과 부모가 담임교사와 경기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4천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전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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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학교폭력 징계 과정이 잘못돼 피해를 봤다며 가해 학생 학부모 등이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천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다.

(사진=게티이미지)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3단독 이준영 부장판사는 A학생과 부모가 담임교사와 경기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4천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전날 밝혔다.

A학생은 지난 2019년 경기도 소재 모 중학교에서 체육 수업 준비를 위해 옷을 갈아입던 교실을 여러 차례 들여다보거나 들어가려 했다.

또 동급생의 무릎 아래 등 신체 일부를 촬영하거나 ‘도련님’, ‘사모님’등으로 부르기도 했다.

이 같은 행동이 문제가 되자 학교 측은 A학생이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며 특별교육 처분과 함께 전학을 명령했다.

학생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전학 처분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별다른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징계를 받는 바람에 아이가 충격을 받고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학생에 대한 징계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A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 자체는 행정소송 등에서도 인정된 것”이라며 “특히 피해자들이 성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인 점을 고려할 때 교육 당국이 신속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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