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태우 행사장 태워준 사설구급차…30만원 받은 기사 실형

박아론 기자 2023. 10. 16.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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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지오디(god) 출신의 가수 김태우씨(42)로부터 돈을 받고 행사장까지 불법으로 태워준 사설 구급차 운전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사설구급차 운전기사 A씨(44)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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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태우/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그룹 지오디(god) 출신의 가수 김태우씨(42)로부터 돈을 받고 행사장까지 불법으로 태워준 사설 구급차 운전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사설구급차 운전기사 A씨(44)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16일 오후 7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의 한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한 행사장까지 가수 김씨로부터 30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태워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소속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으로부터 "사설구급차 이용 시 교통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빨리 갈 수 있다"면서 A씨를 소개받았다.

김씨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약식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무허가 구역에서 구급차를 운행해 539만원의 이득을 챙기고,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행한 혐의도 적발돼 함께 기소됐다.

홍 판사는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변명으로 일관했고 음주 운전 등 과거 여러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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