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H, 올해 하도급 불법행위 190건···무면허 시공·기술자 미배치 등도 10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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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 철근이 누락되고 레미콘 원자재에 미인증 골재를 사용하는 등 부실시공이 확인된 검단 아파트 현장 외에도 불법행위가 만연한 LH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LH가 올해 자체적인 하도급 이행실태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행정기관에 고발조치한 건은 지난 8월 말 기준 19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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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중복배치 37% 현장이탈 18% 등 가장 많아
"불법도급 만연에 가격 맞추려 속도전···부실시공 불가피"
지하 주차장 철근이 누락되고 레미콘 원자재에 미인증 골재를 사용하는 등 부실시공이 확인된 검단 아파트 현장 외에도 불법행위가 만연한 LH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올해 하도급 이행실태점검을 통해 행정기관에 고발조치한 건은 지난 8월 말 기준 190건으로 작년 한 해 178건을 이미 넘어섰다.
앞서 LH는 검단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전국 무량판 아파트 9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되는 부실시공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벽식 구조 아파트인 검단신도시 공공분양 아파트 한 곳에서는 약 70%의 철근이 누락됐는데 이같은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보강 공사를 진행해 논란이 됐다.
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LH가 올해 자체적인 하도급 이행실태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행정기관에 고발조치한 건은 지난 8월 말 기준 190건이다.
가장 많은 유형은 △하도급건설기술자 이중(중복)배치로 37%(71건)을 차지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는 시공·기술 관리를 위해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최대 3곳의 건설공사현장에 중복 배치할 수 있다. 뒤이어 △하도급건설기술자 현장이탈 18%(34건) △부당특약 요구 금지 위반 11.6%(22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자재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현장에서 공사비 증액 요구에 따른 분쟁이 많았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건축물 품질과 직결되는 불법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하도급 건설기술자 미배치(3건)와 △무면허시공(전문건설업 면허 미보유)(3건)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상응하는 업종 외 하도급)(1건) △하도급 설계변경 미(지연)반영(3건) 등이다.
시장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이 비단 LH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짚고 있다. 지난 8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조합원 251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공 현장에서 '속도전을 강요받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43.5%로 나왔다.
부실시공의 원인에 대해서는 불법도급(73.8%)이 만연하다고 꼽았다. 이어 무리한 속도전(66.9%)와 감리 부재 혹은 부실 감독(54%)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LH가 가장 싸게 입찰한 설계·시공 업체를 선정하면 시공사도 자기 몫을 남기고 다시 하도급을 준다"며 "최저가로 여러 단계 도급을 주는 '다단계 하도급'이 일상화되면서 부족한 공사비로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공기를 비정상적으로 단축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LH는 이에 대해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한 무기명 신고, 포상금 확대로 불법하도급 신고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점검으로 불법업체 적발시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며 “하도급 전담변호사 운영 등을 도입하여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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