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생각]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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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칼럼에서는 결혼 정년기인 H씨 이야기이다.
증여세 고민이던 H씨는 2023년 11월에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1월 사이에 1억 원 이내의 결혼자금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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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칼럼에서는 결혼 정년기인 H씨 이야기이다. H씨는 올해 11월경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 H씨는 10년간 직장 생활을 해왔지만 현재까지 모아둔 자금으로는 내집마련이 쉽지가 않다. 다행히도 부모님이 여력이 돼 결혼자금을 도와주신다고 한다. 하지만 증여세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었는데… 희소식이다!
지난 7월 말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이므로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수정될 수도 있지만 정부가 세법을 고쳐 현재 5000만 원인 증여세 공제 한도를 결혼자금에 한해 1억 5000만 원까지 높인다.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결혼을 앞둔 자녀들의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을 부모가 지원하는 경우 세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정부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어왔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가 도입됐다.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 원을 추가 공제, 공제금액을 총 1억 5000만 원까지 올리는 것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성인 자녀나 손주 등 직계비속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1인당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 한도는 10년 누계 기준이 적용된다. 성인은 10년간 5000만 원, 20년 동안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를 넘기면 증여 규모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번에 결혼자금에 한해 공제한도가 1억 5000만 원까지 높아지면서, 부부합산으로는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신랑과 신부가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씩 결혼자금을 증여받으면 970만 원씩 194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지만, 공제한도가 1억 5000만 원까지 상향되면서 해당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직계존속으로부터 결혼자금을 증여받아 결혼비용을 충당하고자 하는 예비신혼부부들은 2023년 중에 증여받지 말고, 2024년 이후로 증여시기를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또 2022년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게 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는 실제 결혼을 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전후로 증여를 받고, 그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이면 적용된다. 따라서 실제 결혼식은 2021년에 했다고 하더라도 2023년 중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경우, 2024년 중 증여가 이뤄질 경우에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최초 결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거나 평생 1회만 적용된다는 단서규정이 없으므로 재혼을 하고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해보이나, 실제 법 통과가 돼야 확정될 것이다.
증여세 고민이던 H씨는 2023년 11월에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1월 사이에 1억 원 이내의 결혼자금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을 갖고 진행 상황을 지켜보길 권한다. 우혜경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VIP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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