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특구, 네거티브 규제로 바뀐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특구에 적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위해 지역특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영 장관은 "이번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은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를 극복해 혁신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올해 말 글로벌 혁신 특구를 최초 지정해 혁신기업이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규제 걸림돌 없이 글로벌 기준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특구에 적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위해 지역특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로,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이 글로벌 기준으로 적용된다.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는 포지티브 방식이어서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부적합해 첨단 분야에 대한 도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포지티브 방식은 명시적으로 열거된 것 이외엔 모두 규제하는 방식이라면, 이와 반대로 명시된 것 외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중기부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해 ‘지역특구법’ 제4조에 이미 규정돼 있는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적용한다. 시행령 개정안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 목록으로 작성하고,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항을 제외한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이영 장관은 “이번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은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를 극복해 혁신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올해 말 글로벌 혁신 특구를 최초 지정해 혁신기업이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규제 걸림돌 없이 글로벌 기준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형(종합)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TSMC, 美 공장 ‘미국인 차별’로 고소 당해… 가동 전부터 파열음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5년 전 알테오젠이 맺은 계약 가치 알아봤다면… 지금 증권가는 바이오 공부 삼매경
- 반도체 업계, 트럼프 재집권에 中 ‘엑소더스’ 가속… 베트남에는 투자 러시
- [단독] 中企 수수료 더 받아 시정명령… 불복한 홈앤쇼핑, 과기부에 행정訴 패소
- 고려아연이 꺼낸 ‘소수주주 과반결의제’, 영풍·MBK 견제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