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않고 가정폭력 행사한 남편 살해 여성 1·2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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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정 폭력을 일삼은 남편을 살해한 30대 여성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B씨는 2012년 2월부터 경제생활을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술 마셨고, A씨에게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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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10년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정 폭력을 일삼은 남편을 살해한 30대 여성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이후 자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돌봄이 필요한 자녀들이 있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자녀들이 안정되게 자라기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면제를 넣은 커피를 남편 B씨에게 건네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베개로 얼굴 부위를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2년 2월부터 경제생활을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술 마셨고, A씨에게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A씨는 평소 B씨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이날 B씨가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무리하게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점, 장기간 구금될 경우, 자녀들의 보호와 양육이 곤란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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