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건처리 6개월 넘긴 장기미제 77% 달해…고질적 '늑장심리'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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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평균 사건 처리기간이 2년에 달하고, 법정기간을 넘긴 장기 미제 사건 비율이 77%에 이르러 고질적인 심리 지연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와 올해(8월까지) 헌재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각각 732.6일, 732.5일로 약 2년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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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기본권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빠른 처리 방안 마련해야"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헌법재판소의 평균 사건 처리기간이 2년에 달하고, 법정기간을 넘긴 장기 미제 사건 비율이 77%에 이르러 고질적인 심리 지연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와 올해(8월까지) 헌재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각각 732.6일, 732.5일로 약 2년에 달했다.
평균 처리 기간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4년새 8개월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480.4일(1년4개월) 수준이었던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589.4일(1년7개월), 2021년 611.7일(1년8개월)로 증가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서 규정한 법정 처리기간인 180일을 넘긴 '장기 미제 사건'도 급증했다. 현재 헌재는 총 1576건을 심리 중인데 장기 미제 사건은 1215건(77.1%)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심리 기간별로 2년을 넘은 초장기 미제 사건이 486건(30.8%)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1~2년 사건은 436건(27.7%), 180일~1년 사건이 293건(77.1%)로 뒤를 이었다. 법정기간인 180일 이내 사건은 361건(22.9%)에 불과했다.
헌재의 늑장 심리가 심화되면서 법정기간을 규정한 헌재법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헌재의 사건 처리 지연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승원 의원은 "헌재의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되새겨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년 이상 장기 미제 사건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 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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