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신고 400건 넘어…피해자 대부분 20~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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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차인 피해 신고 건수가 400건을 넘어서며 경기도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지난 13일까지 접수된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 피해 신고 건수가 408건으로 집계됐다.
설명회에서는 전세사기피해 접수와 지원대상 결정 절차,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원과 경기도 피해 지원내용, 경·공매 진행 절차 등을 안내하고 피해자별 개별상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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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한 임대인 정모 씨 일가 소유 주택 실태 조사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차인 피해 신고 건수가 400건을 넘어서며 경기도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지난 13일까지 접수된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 피해 신고 건수가 408건으로 집계됐다. 신고자는 대부분 20∼30대로, 잠적한 임대인 정모 씨 일가(법인 포함)로부터 빌라나 오피스텔 등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이다.
피해접수 건수는 지난주 센터가 운영된 10~13일 나흘 동안에만 163건이 늘었다. 도는 신고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 씨 일가 소유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정 씨 일가의 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국토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도 관계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도가 파악한 피해주택만 최소 정 씨 일가 20여채, 관련 법인 20여채에 달한다"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를 벌이고 임차인들에게 통지해 대응토록 안내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도가 추정하는 피해자가 760명은 될 것 같고 신고도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정 씨 일가와 법인의 소유 주택 규모와 근저당 설정 상황 등을 정확히 확인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가 13~14일 팔달구 옛 청사에서 연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설명회’에는 400여명이 찾아 상담을 했다. 설명회에서는 전세사기피해 접수와 지원대상 결정 절차,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원과 경기도 피해 지원내용, 경·공매 진행 절차 등을 안내하고 피해자별 개별상담을 진행했다.
도는 전세 피해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긴급생계비(100만 원)를 지원할 계획이며 피해 주택의 관리주체가 없어 승강기나 건물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긴급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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