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도 환경평가… 공청회내용은 심의 반영 [심층기획-환경영향평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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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도 남쪽에 붙어 있는 가와사키시는 한국으로 치면 경기 부천시 같은 작은 도시다.
가와사키시 공무원을 지낸 다나카 미쓰루 호세이대 교수는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을 밟아야 하는 1종부터 절차는 간략화한 3종까지 대상범위 사업은 소규모까지 넓히되,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이 가와사키시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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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환경성보다 먼저 조례 제정해
주민과 소통·투명 공개로 ‘윈윈’
일본 도쿄도 남쪽에 붙어 있는 가와사키시는 한국으로 치면 경기 부천시 같은 작은 도시다. 수도인 도쿄와 가깝고 바다를 낀 지리적 장점으로 1950년대부터 공업단지가 밀집해 발달했는데, 산업 고속성장과 함께 대기·수질 공해문제도 일찌감치 찾아왔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앞다퉈 소송을 제기하고 지역 내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자 가와사키시는 일본 환경성(환경부)보다 앞서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1976년 만들었다.
가와사키시 주민공청회는 ‘3라운드제’로 진행된다. 주민이 개발사업에 관련해 궁금한 점, 우려되는 점 등을 제시하면 사업자가 이에 답변하는 과정을 세 차례 거친다. 서로 반박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사업을 둘러싼 쟁점이 좁혀지고 사업자는 주민이 어떤 대책을 원하는지 듣는 기회가 된다. 양측 주장을 파악하고 최종 결정에 반영하는 공청회의 ‘청자’는 가와사키시다. 시 공무원이 공청회 내용을 기록해서 심의위에 심의자료로 제출하면, 심의위는 이를 참고해 심의결과를 작성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공청회를 사업자가 주관하고 공청회 내용을 평가서 심사에 활용하지 않는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 내용이 환경부 협의 절차로 연계되기 어려운 구조다.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사업에 반영할지 사업자가 취사선택해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며 “공청회에서 쟁점이 된 사항을 환경부 협의 의견이나 승인기관 인허가에 반영하지 않아 ‘이러려면 공청회를 왜 개최하느냐’는 반응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가와사키시는 모든 절차에서 투명성을 강조한다. 심의위에는 18명의 분야별 전문가에 더해 2명의 시민위원이 있다. 아즈마 요이치 가와사키시 환경평가과 직원은 “다른 지자체에는 거의 없는데 투명성을 담보하려는 조치”라며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 심의위원들에게 어떤 자료를 제공하고 어떻게 설명하는지 시민위원이 감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 회의는 일반인도 방청할 수 있으며 회의 속기록과 자료는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후카호리 과장은 “밀실에서 논의하지 않고 심의위원이 사업에 대해 어떻게 발언하는지 확인하는 투명성의 상징이자 중요한 민주적 절차”라고 말했다.
가와사키=글·사진 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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