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떠나면 삭제해줄게’ 성관계 동영상 뿌린다며 전처 협박

신관호 기자 2023. 10.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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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다 뿌린다.'

결국 A씨는 마치 그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전처를 위협한 혐의를 받아 경찰과 검찰을 거쳐 올해 법정에 서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는 경찰 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선처를 적극 탄원하는 점, 성관계 동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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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 30대에 징역 10월 집유 선고
“전처가 선처 적극탄원, 동영상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동영상 다 뿌린다.’

지난해 12월 11일 밤. A씨(37)는 모처에서 전처 B씨(37)에게 위협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해 9월쯤 이혼한 뒤 몇 달이 흐른 날이었다.

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전처가 지인과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연락에 답을 하지 않아 화가 났기 때문이었다.

A씨는 휴대전화 갤러리 애플리케이션 캡처사진을 B씨에게 전송하면서 ‘동영상 OO(B씨의 자녀)한테 보내줘야 정신 차리려나’, ‘전화 받아라 후회하지 말고 동영상 다 뿌린다.’, ‘△△ △△ 동영상 다 뿌린다.’, ‘네가 조용히 떠나면 다 삭제해줄게’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보낸 그 캡처사진은 이전에 촬영한 전처와의 성관계 영상과 캡처 사진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

결국 A씨는 마치 그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전처를 위협한 혐의를 받아 경찰과 검찰을 거쳐 올해 법정에 서게 됐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를 받아 기소된 것이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맡게 된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처분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는 경찰 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선처를 적극 탄원하는 점, 성관계 동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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