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직원 강제추행해 '유죄' 받고도 복직 앞둔 ICT 준정부기관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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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정직 3개월이 지난 후 곧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사이 A씨는 대구지법에서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판결을 받고 규정에 따라 대기명령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 4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이중징계'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정했다.
KISA의 한 2급 간부 B씨는 올해 12일 동안 유흥업소와 숙박업소에서 300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것이 적발돼 지난 7월3일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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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3급 간부 A씨(남성)는 2021년 11월 택시에서 같은 회사 후배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회사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징계위는 언어적·행위적 성희롱 사실을 확인해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성추행'은 양자간 진술 불일치로 징계에 반영되지 못했다.
A씨는 정직 3개월이 지난 후 곧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사이 A씨는 대구지법에서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판결을 받고 규정에 따라 대기명령 받았다. 2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돼 직권면직 됐다. 그러나 A씨는 지난 4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이중징계'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정했다.
결국 A씨는 오는 11월 복직 예정이고 해고기간 임금의 상당액을 지급받게 됐다. 정작 피해자 B씨는 퇴사한 상황이다. NIA는 이 사건과 관련,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A씨의 추가 징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기관들에서 이같은 성비위와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이 5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국내 5개 ICT 기관에서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위반,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은 총 5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자가 가장 많은 기관은 KISA로 18명이 감봉,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가 16건, NIA가 9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6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2건 등 순이다.
KISA의 한 2급 간부 B씨는 올해 12일 동안 유흥업소와 숙박업소에서 300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것이 적발돼 지난 7월3일 파면됐다. 경찰은 지난 6월 B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같은 달 검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C씨를 기소했다.
성비위 사건도 잇따라 발생했다. NIA에선 2021년과 2022년 연속으로 강제추행이 발생했다. 2021년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간부가 올해 버젓이 복직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에도 가해자가 사택으로 30대 여직원 불러 강제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ICT 산하기관은 과기부의 방통, 통신분야 중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일부 간부들의 일탈 행위로 기관 전체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이들 간부급들에 대한 기강확립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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