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가 소주병으로 머리 때리자 똑같이 반격한 60대 아들

홍수현 2023. 10. 16.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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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비를 달라며 어머니가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려치자, 똑같은 방법으로 어머니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중순 서울 노원구의 집에서 어머니인 B(91)씨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그는 범행 당시 자신에게 찾아온 어머니가 A씨 본인 몫으로 나오는 기초수급 생활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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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기초생활 수급비를 달라며 어머니가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려치자, 똑같은 방법으로 어머니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중순 서울 노원구의 집에서 어머니인 B(91)씨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그는 범행 당시 자신에게 찾아온 어머니가 A씨 본인 몫으로 나오는 기초수급 생활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어머니 B씨는 소주병으로 아들의 이마를 내리쳤고, 화가 난 A씨도 이 소주병으로 똑같이 어머니의 이마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아들)은 피해자(어머니)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게 돼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했다”고 판시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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