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가 소주병으로 머리 때리자 똑같이 반격한 60대 아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초생활 수급비를 달라며 어머니가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려치자, 똑같은 방법으로 어머니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중순 서울 노원구의 집에서 어머니인 B(91)씨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그는 범행 당시 자신에게 찾아온 어머니가 A씨 본인 몫으로 나오는 기초수급 생활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기초생활 수급비를 달라며 어머니가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려치자, 똑같은 방법으로 어머니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중순 서울 노원구의 집에서 어머니인 B(91)씨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그는 범행 당시 자신에게 찾아온 어머니가 A씨 본인 몫으로 나오는 기초수급 생활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어머니 B씨는 소주병으로 아들의 이마를 내리쳤고, 화가 난 A씨도 이 소주병으로 똑같이 어머니의 이마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아들)은 피해자(어머니)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게 돼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했다”고 판시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왜 속옷 벗겨진채 거기서 사망했나”…여대생 의문의 죽음[그해 오늘]
- ‘200억 횡령’ 직원 내연녀 친오빠, 수익은닉 회사서 거액 빼돌려 징역 3년
- 사설 구급차 타고 간 연예인은 김태우, 대가는 30만원
- “고아 된 것 같다” 형 감싼 부모에 박수홍 반응
- 가정폭력 일삼은 남편 살해한 아내, 2심도 집행유예
- 박수홍 父 “형이 女임신도 처리해” 사생활 폭로...파국
- “집주인 아들은 ‘감옥 가면 돼’랍니다” 수원 전세피해자의 눈물
- 래퍼 빈지노, 전통부촌 성북동에 45억 단독주택 매입[누구집]
- 표예림 가해자 저격하던 ‘촉법나이트’ 돌연 계정 삭제, 왜?
- “이란 개입 막겠다”…美, 이스라엘에 항모·전투기 추가 투입(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