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실점검 근절' 유지관리 점검 확대… 위반시 사업정지 처분

최유빈 기자 2023. 10. 16.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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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승강기 부실 점검을 근절하고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나선다.

행안부는 "유지관리비를 현실화해 안전관리의 품질을 확보하고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자의 경각심도 일깨우기 위해 이번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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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승강기 부실 점검을 근절하고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지자체·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 점검을 추진한다.

매년 정부가 표준유지관리비를 공표하지만 최저가 수주 과잉경쟁으로 유지관리 품질 저하와 승강기 이용자 안전 우려가 나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는 "유지관리비를 현실화해 안전관리의 품질을 확보하고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자의 경각심도 일깨우기 위해 이번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표본점검의 대상은 전국 총 883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중 ▲최저가로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한 업체 ▲자체 점검시간이 짧은 업체 ▲올해 중대 고장이 많은 신규업체 등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체 등 16곳이다.

현장조사에서는 유지관리 현장의 점검 시간과 점검 항목별 실제 점검 이행, 기술인력·설비 등의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등이 실질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행안부은 경미한 부적합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허위 점검 기록 등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징금, 사업정지 등 무관용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방침이다. 유지관리업자 애로사항과 업무 종사자 근무여건 등을 병행 조사해 향후 유지관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내년부터 유지관리가 부실한 하위업체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점검대상을 확대·선정하고, 연중 불시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점검·관리를 더욱 강화해 국민이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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