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취소된 30대女, 재범하다 건물 돌진…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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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를 저질러 끝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A씨(32·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면허도 취소된 상태에서 이같은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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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를 저질러 끝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A씨(32·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항소를 받던 A씨의 도주 염려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1년 1월3일 오전 2시50분쯤 보령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옆 카페 담벼락과 편의점 건물 일부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건물들엔 1834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지만,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조사결과 A씨는 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면허도 취소된 상태에서 이같은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35%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교통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발생한 사고 규모가 작지 않고, 사고 발생 후 도주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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