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지속가능한 상호금융업권을 위한 제언

관리자 2023. 10. 16. 05: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호금융기관(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을 포함한 국내 금융협동조합은 신용·공제(보험) 사업을 위험 분산 방식으로 운영해 부실 확률을 낮출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국내 상호금융기관은 국내 민간 보험사가 기후변화 위협 때문에 보험 인수를 꺼리고 있는 농민과 특정 위험지역 주민에게까지도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문제가 된 해당 상호금융기관에 순자본비율 대신 BIS자기자본비율이 사용됐더라면 규제 비율 하락을 우려해 위험가중치가 높은 고수익·고위험 대출을 확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상호금융기관의 유동성위기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 못한 결과
위험가중치 반영 안된 지표 사용
1990년대 만들어진 기준 쓰기도
규제체계 실효성 있게 개편하고
육성방안 마련해 경쟁력 키워야

상호금융기관(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을 포함한 국내 금융협동조합은 신용·공제(보험) 사업을 위험 분산 방식으로 운영해 부실 확률을 낮출 수 있었다. 협동조합 추진 원리인 조합원간 상호부조에 의해 위험을 공유하면서 분산한 것이다. 또한 최근 편중 리스크 완화를 위해 다양한 직군의 비조합원을 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 때문에 국내 상호금융기관은 국내 민간 보험사가 기후변화 위협 때문에 보험 인수를 꺼리고 있는 농민과 특정 위험지역 주민에게까지도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다보니 1997년과 2008년 두차례 금융위기 때도 유동성위기를 겪지 않았다. 그런데도 최근 한 상호금융기관이 유동성위기를 맞은 이유는 무엇일까?

해당 상호금융기관의 위기는 감독 기능의 소홀함 등 다양한 이유가 제시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금융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한 상호금융 규제 체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행의 건전성 지표에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고안한 은행규제법인 ‘바젤’이 차례대로 도입됐다. 1990년대 바젤Ⅰ 규제 체계에서 외환위기 이후 바젤Ⅱ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더욱 강화된 바젤Ⅲ로 전환해 시행됐다. 하지만 국내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체계는 1990년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캐나다 데자르댕 같은 해외 상호금융기관이 바젤Ⅲ를 적용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문제는 자본적정성 측면에서 규제 효과성이 떨어지는 ‘순자본비율’을 주요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순자본비율은 대출자산의 위험가중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체 자산을 A조합은 예·적금 담보대출로, B조합은 저신용자 신용대출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운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B조합의 부실 위험이 더 크다. 하지만 두 조합의 순자본비율은 동일하게 평가된다. 이에 반해 은행은 대출별 상이한 위험가중치를 감안한 BIS자기자본비율(총자본비율)을 자본적정성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일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고수익·고위험 대출(PF 대출 등)로 자금을 운용한다. 이럴 경우 부실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최근 문제가 된 해당 상호금융기관에 순자본비율 대신 BIS자기자본비율이 사용됐더라면 규제 비율 하락을 우려해 위험가중치가 높은 고수익·고위험 대출을 확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울러 유동성비율에 대한 규제도 1990년대 만들어진 기준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이는 만기가 3개월 이상 남은 예금은 위기 때 인출되지 않는다고 보는 원리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된 상호금융기관 사태로 미뤄보면 이 원리는 비현실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호금융기관 특성상 은행의 바젤Ⅲ 유동성 규제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는 만기와 관계없이 예금주의 성격에 따라 예금 인출 확률을 모두 다르게 계산하고 이에 따라 예금을 인출할 가능성을 판단한다. 따라서 현행 상호금융기관 규제 체계에서 자본적정성은 강화하고 유동성비율은 상호금융기관 특성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

그동안 상호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수준의 대출금리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후생 증대에 기여해왔다. 최근에는 은행 점포 축소에 따른 지역주민의 금융소외와 기후변화 위협 증가에도 적절히 대응했다. 앞으로도 상호금융기관이 지역의 대면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금융당국은 실효성 있는 규제 체계 개편과 더불어 조합간 합병 유도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업무영역은 은행과 동일한 수준까지 확대하는 육성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윤건용 ESG미래금융연구소장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