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 느는데…기업 살리는 '워크아웃'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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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에 버는 돈으로 이자 갚기도 버거운 '한계기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지난 15일부로 효력을 잃었다.
기촉법 일몰에 따라 금융당국은 채권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운영 협약을 체결해 제도 공백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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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10월 중 금융권 자율운영 협약 등 대안 마련…재입법 추진"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경기 침체에 버는 돈으로 이자 갚기도 버거운 '한계기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지난 15일부로 효력을 잃었다.
금융당국은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자율 운영협약을 가동한다는 방침이지만, 자율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워크아웃과 비교해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년 한시법인 기촉법이 지난 15일 일몰됐다.
이 법은 외환위기를 거치며 워크아웃 제도 시행을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이후 실효와 재제정을 거치며 6차례 운영됐다. 그간 금융당국은 법 연장을 위해 지속해서 국회를 설득해 왔는데, 이번에 또다시 연장에 실패해 효력을 잃게 됐다.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기업개선작업을 하는 워크아웃과 법원에 신청해 기업을 회생시키는 법정관리 등 크게 두 방향이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금 등을 해주는 제도다. 법정관리는 기업이 대규모 채무로 인해 자력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울 때 신청할 수 있다.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 입장에서는 법정관리보다는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고 정상적인 기업활동도 이어가는 워크아웃을 선택하는 편이 유리하다. 법정관리의 경우 모든 채무가 동결되는 등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워크아웃은 금융기관이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을 지원해 살린다는 구조조정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실효성을 잃게 되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의 선택지는 법정관리를 통한 회생절차만 남게 됐다.
기촉법 일몰에 따라 금융당국은 채권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운영 협약을 체결해 제도 공백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은행의 경우 '채권은행 운영 협약'(은행연합회 모범규준)이 있어 기촉법 실효 후에도 공동관리 절차를 통한 워크아웃이 가능하나, 다른 금융권에 대해서는 자율협약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기촉법 재입법도 추진한다. 현재 워크아웃 관련 제도개선(제3자 신용공여·면책 규정 정비 등)을 포함한 2건의 기촉법 연장안이 발의돼 있으며,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기촉법이 일몰되는데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애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사항은 즉각 조치하겠다"며 "기촉법 재입법을 위해 국회와 보다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9월 기준 32개사가 기촉법상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신청 당시 법령 부칙에 따라 종전 기촉법 규정이 계속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앞으로 기업개선에 나서는 기업들은 자율협약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고 채권자 범위도 금융사로 한정되는 이유에서 구조조정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어려운 경기상황에 버는 돈으로 이자 갚기도 어려운 '한계기업'도 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외부감사 기업 2만5135개 중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한계기업은 3903개로, 전체 기업의 15.5% 수준이다. 한계기업 비중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4.8%였다가 지난해 통화긴축 여파로 다시 상승하고 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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