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스코홀딩스, ‘셀프 연임’ 논란 CEO 규정 손본다
‘현직 우선 심사’ 규정 수정나서
최정우 회장 만기 앞두고 개편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의 3연임 도전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홀딩스가 ‘CEO(회장) 선임 관련 규정’을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셀프 연임’ 논란을 빚는 ‘현직 우선 심사제’ 규정을 수정하는 게 핵심이다. 연임에 성공한 최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재계 핵심 관계자는 15일 “포스코홀딩스는 ‘이사회 운영 규정’ 개편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포스코는 현직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면, 단독으로 우선 심사를 받을 기회를 줘왔다. ‘CEO후보추천위’(사외이사 7명으로 구성)가 한 달간 심사를 거쳐 적격 판단을 내린 뒤, 주총에서 통과하면 연임이 됐다. 성과가 좋은 CEO의 경영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다른 잠재 후보들에 대한 기회를 사전 차단한다는 불공정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포스코는 현직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더라도, 다른 후보들과 함께 심사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직 특혜’ 제도는 포스코·KT·금융지주 등 ‘소유분산기업’(소유가 분산돼 오너십이 없는 기업)들이 주로 갖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KT의 구현모 전 대표가 ‘셀프 연임’ 논란으로 사퇴하면서 포스코홀딩스 역시 이 규정을 손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 구현모 당시 KT 대표는 ‘현직 대표 우선 심사’ 규정에 따라 단독 심사를 받았고 연임 적격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국민연금(최대주주)과 시민단체들이 “차별적이며 불법적인 절차”라며 비판하자 지난 2월 사퇴했다. KT는 지난 6월 ‘셀프 연임’ 논란 규정을 없애고, 현직 대표도 다른 후보들과 함께 심사받도록 제도를 손본 상태다.
포스코 개정 작업은 최 회장이 지난 3월 발족시킨 ‘지배 구조 개편 TF’에서 주도 중이다. 재계 일각에선 “포스코가 ‘셀프 연임제’를 손보는 건 최 회장이 3연임 의지가 있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연임 도전 여부는 내년 3월 주총이 열리기 최소 3개월 전 밝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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