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시한 연장 앞둔 농어업위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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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25일부터 설치·운영된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9년 4월24일까지로 연장된다.
지금의 어려운 농어업·농어촌 현실을 감안하면, 그래도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농어업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한 것은 농어업·농어촌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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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25일부터 설치·운영된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9년 4월24일까지로 연장된다. 당초 5년으로 설정된 존속기한을 추가로 5년 연장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정부의 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기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있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농어업위가 흡수하는 과제도 추진되고 있다. 농어업위의 역할과 기능이 더 확장되는 셈이다.
농어업위가 출범할 당시 기대를 생각하면, 5년이라는 존속기한은 너무 짧은 것이었다. 따라서 농어업위의 존속기한 연장은 필요했다. 지금의 어려운 농어업·농어촌 현실을 감안하면, 그래도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난 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야 시한이 연장되는 농어업위가 농어업·농어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할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어업위의 역할과 관련된 키워드를 뽑는다면 ‘범정부적인 협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꼽을 수 있다. 농어업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한 것은 농어업·농어촌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는 기재부와 부처간 정책조정 역할을 하는 국조실을 위원으로 포함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농어업위 활동에 대한 평가도 범정부적인 협의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가 핵심적인 평가 지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농어업위 누리집 회의록을 보면, 당연직 위원인 기재부 장관과 국조실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도 보인다. 예를 들어 2022년 3월22일 열린 제14차 본회의의 경우, 기재부 장관과 국조실장이 불참한 것으로 되어있다. 심지어 대리참석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회의 참석조차 하지 않는다면, 농어업위의 역할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인 범정부적인 협의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기구인 농어업위는 현장 의견 수렴이 중요한 역할이 돼야 한다. 이를 통해 관료기구의 속성인 탁상행정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 의견 수렴은 단순히 관련 민간단체의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현장 농어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기존 농어업위 활동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사실 위 두가지 키워드 외에도 농어업위가 기대만큼의 역할을 하려면 필요한 것이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이다. 대통령이 농어업과 농어촌 문제를 직접 챙기기를 기대하면서 ‘대통령 소속’으로 만들어진 것이 농어업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그동안 농어업위 활동에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가 얼마나 실려왔는지 의문이다.
만약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사안이라면, 당연직 위원인 장관이 회의에 불참하는 일은 상상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대통령이 직접 안 챙기면 범정부적인 협의 기능도 제대로 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농어업위가 해야 할 최우선적인 과제는 ‘정치적 의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일 수 있다. 그것은 결국 기후위기 시대에 농어업·농어촌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현장과 밀착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결국 여론을 움직이는 힘은 현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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