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내년부터 지자체서 검증
조사자 실명 등 정보도 제공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검증센터를 설치한다. 방향이나 층에 따라 공시가격이 달라지는 아파트는 항목별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가격 격차의 근거를 남기고, 조사자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의결돼 내년도 공시가격부터 적용된다고 15일 밝혔다. 1989년 도입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67가지 행정 용도로 활용된다. 하지만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추진 중이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광역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설치돼 산정 과정 전반을 상시 검증하고, 소유자의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 권한도 갖는다. 지금은 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들이 표본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을 매기면 각 지자체가 이를 토대로 나머지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정하는 구조여서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시, 제주도 등은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해외 사례나 전문성 등을 감안할 때 업무 전체를 지자체에 넘기는 것은 어렵지만, 투명성을 높일 필요는 있다고 판단해 검증센터를 대안으로 내놨다. 내년 2~3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공시가격 조사·산정 주체인 부동산원이 검증 업무까지 겸하는 ‘셀프 검증’ 논란을 없앨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조사자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표본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제공되던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유자에게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의 층, 방향, 조망, 소음 등 공시가격 결정 요인을 등급으로 매겨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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