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병역 특례 논란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방의 의무’가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실제 군대에 안 가는 사람도 상당수다. 유명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중에 군대에 가지않은 사람이 많아,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만 군대 가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컸다. 군대에 다녀와야 사람된다는 부모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게 좋다고 말한다. 20대 남성에게 군대는 큰 스트레스다.
군대에 가지 않는 방법 중 하나는 병역 특례를 받는 것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는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1973년 박정희 정부 시절 병역 특례 규정 법률이 제정됐다. 현재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와 31개 국제 음악 및 무용 경연대회 2위 이상, 5개 국내 예술 경연대회 1위에게 병역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축구와 야구 대표팀 대부분 선수들이 연금 수령과 함께 병역 특례 혜택을 받는다. 축구대표팀의 경우 22명 중 2명을 제외한 20명, 야구대표팀은 19명이 병역 특례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군 복무를 앞두고 병역 특례에서 빠진 대중문화 분야에 대한 형평성 시비가 일더니, 올해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의 병역 혜택이 도마에 올랐다.
국방위 국감에서 임병헌 의원은 ‘금메달보다는 병역 특혜에 관심이 많은건 비정상적’ ‘야구, 축구의 경우 선수를 짤 때 미필자 중심으로 짜는 경향’ 등을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은 ‘오스카, 빌보드어워드, 그래미어워드 등에서 우승한 사람은 병역 특례에서 제외돼 있다’며 형평성을 지적했다.
국방의 의무가 있지만 어느 사회든 예외가 있다보니 논란이 생긴다. 예외에는 수긍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초저출산으로 병역 자원이 급감하고 있다. 체육·예술 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그대로 두는 게 시대적 요구에 맞는지 아닌지,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y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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