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터 1위 기업에 6억 과징금… 공정위 “경쟁제품 판매 중단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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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유통사에 경쟁사 제품을 팔지 말라고 강요한 3차원(3D) 프린터 기업 스트라타시스가 6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스트라타시스 엘티디 및 한국 지사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2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스트라타시스는 2021년 3월 유통사 프로토텍에 경쟁사인 데스크탑 메탈(DM) 제품 판매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자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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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유통사에 경쟁사 제품을 팔지 말라고 강요한 3차원(3D) 프린터 기업 스트라타시스가 6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스트라타시스 엘티디 및 한국 지사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2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스트라타시스는 3D 프린터 분야 세계 1위 기업이다.
스트라타시스는 2021년 3월 유통사 프로토텍에 경쟁사인 데스크탑 메탈(DM) 제품 판매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자고 요구했다. 응하지 않으면 거래를 끊겠다고도 압박했다.
프로토텍은 이런 계약이 불법이며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항의하면서도 스트라타시스와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해 계약을 체결했다. 프로토텍은 매출의 대부분을 스트라타시스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
당초 스트라타시스는 DM의 투자자로서 유통사들에 DM 제품을 판매하라고 권했다. 프로토텍도 이에 따라 DM 제품 판매를 위한 투자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스트라타시스는 DM 지분을 모두 매각하면서 태도를 바꿨다.
공정위는 이런 스트라타시스의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가진 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거래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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