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H 준법감시관 도입 2년… 비리 단 1건도 적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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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1년 3월 발생한 3기 신도시 임직원 투기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약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2년간 비리 건수를 단 1건도 적발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최근 LH에서 철근 누락 사태 재발 방지안으로 설계검증단 등 부서 신설을 거론하고 있으나 2년 전 내부 통제 방안으로 도입된 준법감시관도 실적이 전무한 게 현실"이라며 "법 개정으로 준법감시관 조사 대상을 이해관계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퇴직 직원 전관예우 등 이권 카르텔 및 유착 비리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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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범위 ‘임직원’으로 한정돼 한계
LH가 15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준법감시관을 통해 488개 지구 중 107개 지구를 조사했으나, 실제로 적발한 투기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2개 지구 내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준법감시단은 29명으로 구성된 부서로 외부 전문가를 준법감시관으로 영입해 임직원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 행위 등을 확인하고 신규 취득 제한 및 이해충돌방지 여부를 점검하는 조직. 2021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으로 만들어졌지만, 올해 8월까지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총 29억75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유의미한 실적은 내부 직원 대상 부패 방지 교육 정도였다.
대규모 조직으로 출범했지만 실적이 전무한 것은 조사 범위가 ‘임직원’으로 한정된 영향이 크다. 조사 대상에는 임직원의 배우자 또는 아들·딸·부모 등 직계 존·비속 또는 이해관계자의 거래 행위가 빠져 있는 것. LH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외부인에게 넘겨줄 경우 준법감시관이 이를 잡아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서 의원은 “최근 LH에서 철근 누락 사태 재발 방지안으로 설계검증단 등 부서 신설을 거론하고 있으나 2년 전 내부 통제 방안으로 도입된 준법감시관도 실적이 전무한 게 현실”이라며 “법 개정으로 준법감시관 조사 대상을 이해관계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퇴직 직원 전관예우 등 이권 카르텔 및 유착 비리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측은 “준법감시관 조사 대상을 임직원 외에 그 가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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