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명 성관계 '몰카 영상' 140만개···모텔 돌며 설치한 치밀한 수법

김태원 기자 2023. 10. 16. 00: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관악구 일대의 모텔을 돌면서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 230여명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찍은 중국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련씨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서울 관악구 모텔 3곳의 7개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 본체에 IP(인터넷 연결)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120여회에 걸쳐 투숙객 236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련씨가 촬영한 영상물은 초 단위로 끊어져 있어 140만여개에 달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본문과 직접적 연관 없음.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 관악구 일대의 모텔을 돌면서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 230여명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찍은 중국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13일 중국 국적 련모(27)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련씨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서울 관악구 모텔 3곳의 7개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 본체에 IP(인터넷 연결)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120여회에 걸쳐 투숙객 236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련씨가 촬영한 영상물은 초 단위로 끊어져 있어 140만여개에 달한다. 영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련씨는 “호기심으로 촬영했을 뿐 영상물 유포나 판매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수사당국은 영상 판매나 유포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자 계좌 추적 등을 지속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A씨를 구속한 뒤 지난 10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련씨는 애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쓰고, 가명으로 숙박업소를 예약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행각을 벌였다. 그는 2017년 2월 일반관광 단기 체류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공사장 등에서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으로도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