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이렇게 많이 써?”…돈 준다면서 인원파악 잘못한 정부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10. 1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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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만4천명 예상했지만
올해 이용자 2만5천명 달할듯
추가 재원 220억 소요 전망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부모에 각각 월 200만~300만원을 주는 육아휴직 지원책을 시행 중인데 올해 정책 이용자가 정부 예상보다 1만명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내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월 최대 45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지원이 크게 강화하는 만큼 정확한 재원 배분을 위해 정책 예측력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육아휴직제를 이용한 부모는 1만6953명으로 올해 고용노동부 추정치(1만4260명)를 이미 넘어섰다. 이 제도는 생후 12개월 이내 영아를 키우는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할 경우 첫 3개월분에 대해 통상임금 80% 한도(상한 첫달 200만원·둘째달 250만원·셋째달 300만원)에서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통상 ‘3+3 부모 육아휴직제’로 불린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고 보면 연말까지 3+3 육아휴직제를 사용하는 부부는 2만5000명으로 정부 예측보다 75% 많아질 전망이다. 지급 금액도 220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앞으로 육아휴직제 지원 대상이 더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제 대상을 생후 18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부부로 확대하고 지급 기간은 각각 6개월씩으로 늘려 ‘6+6 육아휴직제’로 강화한다. 지원액은 통상임금의 100%로 확대하면서 부부에 각각 최대 450만원씩 지급된다.

고용부는 최근 6+6 육아휴직제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내년 1만8351명이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8개월간 정책 이용자가 이미 1만7000만명에 육박했다는 저메 비춰보면 이용자를 과소 추계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육아휴직제 지원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고용보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재원을 추가해야 한다. 기금 부담을 줄이려면 보다 사업 예측도를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기금 사업이라도 예상 지원액을 실제와 가깝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밀하지 못한 추계는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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