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남친에 임신 소식 전했더니…"내 애 맞아? 사실 나 유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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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남자친구가 임신 소식에 돌변한 것도 모자라 알고 보니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돼 소송을 고려 중인 여성 이야기가 소개됐다.
아울러 "사연의 여성이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상대 남자가 유부남인 사실이 동호회에 알려진 상황이라면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와의 SNS 대화내역, 카카오톡 프로필 등에 결혼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한 사진이 있었는지 여부, 동호회 다른 회원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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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의 남자친구가 임신 소식에 돌변한 것도 모자라 알고 보니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돼 소송을 고려 중인 여성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0대 초반의 직장인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여성은 테니스 모임에서 수의사인 남성을 만나게 됐다. 많은 부분이 잘 통했던 이들은 한 달 만에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성은 산부인과 검진에서 임신 3개월이라는 소식을 듣게 됐다.
이에 여성은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으나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다. 남자친구는 여성에게 '피임을 했는데 왜 임신이 된 거냐' '내 아이가 맞기는 하냐' 등 말로 차갑게 여성을 대했다.
그와 동시에 남자친구는 사실 자신이 유부남이고 아내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고백했다. 이를 들은 여성은 충격에 빠졌으며 이후 남자친구의 아내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하는 꿈을 꿀 정도로 두려움에 빠졌다.
여성은 "아이는 꼭 낳고 싶다. 나중에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라며 "유부남인 것을 속인 그를 두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정두리 변호사는 "상대가 기혼 가정이 있고, 본인 아이임을 부정하는 경우, 출산 이후 상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태어난 아이의 아빠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소송 중 상대가 계속 본인의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 당사자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소송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것을 명하게 되고, 이때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지가 있으면 법률상 부자관계가 발생하게 되고, 인지는 아이의 출생 시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비양육자인 상대 남자에게도 아이의 출생 시부터 양육비 부담 의무가 발생한다. 인지청구 시기에 따라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로 구별해 청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상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장래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수준, 소득수준,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해 양육비 액수를 결정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 양육비는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그에 소요된 비용, 상대방의 부양의무 인식 여부와 시기, 당사자들 재산 상황,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육비 소송 과정서 상대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또 상대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을 기초로 해 금융기관 등에 상대 재산 조회도 할 수 있다. 상대가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연의 여성이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상대 남자가 유부남인 사실이 동호회에 알려진 상황이라면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와의 SNS 대화내역, 카카오톡 프로필 등에 결혼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한 사진이 있었는지 여부, 동호회 다른 회원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정 변호사는 끝으로 "인지청구나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행할 경우 해당 남성의 법률상 배우자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할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인지청구를 통해 아이가 상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다면, 상대 배우자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며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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