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미흡 물품 싣던 근로자 추락 후 사망…업체 대표·관리자 집행유예

이영균 2023. 10. 1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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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물품을 옮겨 싣다가 추락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업체 대표와 관리자에게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형사3단독 판사  김배현)는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화공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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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물품을 옮겨 싣다가 추락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업체 대표와 관리자에게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형사3단독 판사  김배현)는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화공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화공업체 관리자 B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2022년 11월 1일 포항 북구 소재 한 화공업체 창고에서 직원인 C씨가 분말이 든 1.8m 높이 마대 위에 올라가 차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했다. 그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받던 중 12월 20일 숨졌다.

사고 당시 C씨는 작업발판이 없는 곳에서 안전모 조차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와 B씨는 사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및 업무상 주의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되 보험금과 별개로 합의금을 지급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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