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공항 ‘갑질 계약’ 논란…10배 많은 위약금 사업자에 강요

이유섭 기자(leeyusup@mk.co.kr),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3. 10. 15. 22: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창현 의원실 분석
면세사업자, 계약해지 할때
업계 위약금수준 10배 부과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면세사업자에게 통상적인 업계 수준보다 10배나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인천공항공사가 자기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손해배상 규정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공항 내 여객터미널 면세 사업권을 낙찰받은 업체들과 ‘계약 해지 시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납부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다.

이 중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사실상 임대보증금 전액을 의미하는데 이는 통상적인 임대차계약 거래수준을 현저히 웃도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 때 부동산 거래에서 일반적인 위약금 수준은 거래대금의 10%다. 국내 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계약 해지시 위약금 규모는 임대보증권 총액의 10%라고 명시하고 있다.

면세사업자가 손해배상금을 내는 과정에서 추가 손해가 발생할 경우 실손해 배상까지 추가로 짊어져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반면 인천공항공사 잘못으로 면세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윤 의원은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봤을 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가 들어간 조항은 추후 법원·공정위 절차를 거쳐 무효로 판단된 경우가 있다”며 “인천공항의 불공정 약관은 자칫 자본력 있는 대기업 면세사업자에게만 공항면세 기회를 부여하는 ‘유리천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천공항이 건강하고 공정한 계약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공정위는 불공정 조항 무효 여부를 포함해 신속한 시정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설명자료에서 “공사가 설정한 임대보증금 규모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전체 계약기간(60개월) 임대료의 약 10% 수준”이라며 “이는 공정위 약관심사 지침에 따르더라도 과도한 기준이 아니며, 과거 공정위 약관심사 등에서도 별도 문제가 제기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타 기관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사측은 “100%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 타 기관 규정에 비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는 공사 규정이 과도하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밖에 인천공항 잘못으로 면세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아무런 손해배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사는 “임차인은 민법·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령에 따른 각종 권리를 당연히 가지며, 공사 귀책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권리를 행사해 제한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