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증 피할 수 있다” 가수 김태우 구급차에 태워 행사장까지…30만원 받은 기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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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그룹 지오디(god) 출신의 가수 김태우(42) 씨를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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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그룹 지오디(god) 출신의 가수 김태우(42) 씨를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 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 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대행업체 직원은 A 씨에게 연락해 김 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A 씨는 30만 원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회사 임원과 행사 대행업체 직원뿐만 아니라 당시 사설 구급차에 탄 김 씨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A 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홍 판사는 "A 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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