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기촉법 일몰, 이달 중 금융권 협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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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5일 경영 상황이 악화된 기업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일몰된 것과 관련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애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사항은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10월16일 5년 한시로 공포·시행된 기촉법은 오는 15일로 일몰을 맞게 됐음에 따라 이달 16일부터는 기존과 같은 수준의 부실 기업 워크아웃 신청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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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5일 경영 상황이 악화된 기업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일몰된 것과 관련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애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사항은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기촉법 일몰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장 메시지 자료를 배포했다.
김 위원장은 "기촉법 실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수요에 적실성있게 대응하기 위해 현행 채권은행 운영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채권은행 공동관리 절차를 통한 정상화를 차질없이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은행권 협약의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협약'이 10월중 발효될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그는 "기업들이 보다 다양하고 실효적인 정상화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촉법 재입법을 위해 국회와 보다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며 "사무처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 및 입법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1997년 외환위기 사태를 겪으며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촉법은 현재까지 다섯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이번 국회에서도 기촉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기촉법은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인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 유예·탕감과 추가 자금투입 등의 지원을 해주는 대신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 부실징후기업을 회생시키는 제도다.
지난 2018년 10월16일 5년 한시로 공포·시행된 기촉법은 오는 15일로 일몰을 맞게 됐음에 따라 이달 16일부터는 기존과 같은 수준의 부실 기업 워크아웃 신청이 불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일단 금융권 자율협약을 가동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6월30일 기촉법이 일몰 폐지됐을 때도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해 구조조정 공백을 메운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촉법 일몰 전 워크아웃이 개시된 기업의 경우 법 실효에도 불구하고 워크아웃 신청 당시 법령에 따라 기존 기촉법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올해 9월말 기준 총 32개사가 기촉법상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데 기촉법 일몰에 따른 영향은 없다.
기촉법 실효 이후 워크아웃과 관련해 은행권의 경우 현행 '채권은행 운영협약'을 통해 공동관리 절차를 통한 워크아웃이 가능하다고 금융위는 안내했다.
금융위는 다른 금융권의 경우에도 기촉법 실효에 대비해 이미 마련해둔 자율협약이 이달 중 발효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개별 금융회사의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 채권은행 운영협약과 새로 마련된 자율협약을 활용해 실효 중에 발생하는 구조조정 수요에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채권자 범위, 법적 구속력, 구조조정 관련 각종 특례 적용 불가 등의 한계가 있는 만큼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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