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증 피할수있다"···가수 김태우 태워주고 30만원 받은 '사설구급차'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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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그룹 지오디(god) 출신의 가수 김태우(42)를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홍준서)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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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그룹 지오디(god) 출신의 가수 김태우(42)를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홍준서)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3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태우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태우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대행업체 직원은 A 씨에게 연락해 B 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다. A 씨는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김태우와 회사 임원 등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A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후에도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 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1999년 그룹 god의 메인보컬로 데뷔한 김태우는 국민 아이돌로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2009년 '사랑비'로 솔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다른 god 멤버들과 함께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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