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하급 부사관에 입김 '후' 불어넣고 성추행한 해병대 상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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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 부사관을 강제로 추행한 해병대 부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주경태)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소속 상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남성인 A씨는 지난해 11월 부대 생활반에서 같은 부대 소속 하급 남성 부사관 B씨에게 자신이 누운 침상에 누우라고 한 뒤 겨드랑이를 간질이거나 자기 얼굴로 B씨 얼굴을 수차례 비벼대는 등 성추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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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 부사관에게 자기 얼굴로 수차례 비비고, 겨드랑이 간질이고, 발로 차고, 귀에 입김까지 불어넣어’
법원에 따르면 남성인 A씨는 지난해 11월 부대 생활반에서 같은 부대 소속 하급 남성 부사관 B씨에게 자신이 누운 침상에 누우라고 한 뒤 겨드랑이를 간질이거나 자기 얼굴로 B씨 얼굴을 수차례 비벼대는 등 성추행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조수석에 앉아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손으로 성추행했고 같은 달 부대 복도에서 B씨를 또 다시 성추행했다.
올해 1월에는 B씨 숙소로 찾아가 침대에 누워 옆에 누우라고 한 뒤 이를 거절하자 발로 차는 등 강제로 눕힌 후 신체 여러 부위를 간질이고 귀에 입김까지 불어 넣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수법과 내용, 피해자와 관계 등에 비춰볼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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