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B 2곳 560억 규모 불법 공매도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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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계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이 카카오와 호텔신라 등 국내 주식 종목을 대상으로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를 하다 한국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글로벌IB A사와 B사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한 뒤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 등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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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공매도·後차입’ 장기간 지속
금감원 “최대 규모 과징금 예상
주요 글로벌IB 대상 조사 확대”
두 증권사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공매도(매도스와프)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로, 금감원은 향후 있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의결 절차 등을 고려해 해당 증권사의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A사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A사는 다른 부서와 상호 간 대차를 통해 주식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대차내역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소유주식을 중복 계산해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C부서가 D부서에 주식을 대여했지만 거래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C부서는 (종전의)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한 식이다. 이에 매매거래 다음 날 결제 수량 부족이 지속 발생했는데, A사는 이를 알고도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후차입 등의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A사와 마찬가지로 홍콩에 소재한 B사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B사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스와프 계약을 헤지(위험 회피)하기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전 차입 확정 주식 수량이 아닌 향후 차입 가능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헤지 주문(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후 B사는 최종 체결된 공매도 수량을 기초로 차입계약을 사후 확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태 금감원 공시조사 부문 부원장보는 “적발된 회사와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중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글로벌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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