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에… ‘금융권 자율협약’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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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5일로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채권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자율운영협약을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신속한 기촉법 재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채권금융기관들이 자율 참여하는 운영협약을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율협약안에서도 금융기관 외 금융채권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협약상 구조조정 절차를 금융기관 등이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 수단이 없고, 출자제한이나 면책 특례 등 기존 기촉법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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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일단 긴급처방…“재입법 추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워크아웃 시행을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던 기촉법은 그동안 여섯 차례 실효와 재제정을 거치며 연장 적용됐지만, 이번에 국회 통과가 불발되면서 일몰됐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 채무 유예·탕감 및 추가 자금투입을 대가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행해 기업을 회생하게 하는 제도다. 기촉법이 일몰되면서 16일부터는 법원 주도의 기업회생(법정관리)만 구조조정 수단으로 남는다.
금융당국은 신속한 기촉법 재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채권금융기관들이 자율 참여하는 운영협약을 가동하기로 했다. 앞서 2018년 6월 한 차례 기촉법이 일몰 폐지됐을 때도 사용했던 방식이다. 일몰 전에 워크아웃을 개시한 기업은 종전 기촉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당국이 일단 자율협약 가동 조처에 나섰지만, 말 그대로 ‘자율’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금융위는 자율협약안에서도 금융기관 외 금융채권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협약상 구조조정 절차를 금융기관 등이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 수단이 없고, 출자제한이나 면책 특례 등 기존 기촉법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기촉법 재입법을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며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입법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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