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측, 담임 상대 수천만 원 소송 패소

이현진 2023. 10. 15. 21:5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울산] 울산지방법원은 A 학생과 부모가 담임교사와 경기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4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 학생은 지난 2019년 경기도 모 중학교 재학 당시 같은 반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전학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A 학생측은 행정소송에 이어 민사소송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징계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A 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