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측, 담임 상대 수천만 원 소송 패소
이현진 2023. 10. 15. 21:52
[KBS 울산] 울산지방법원은 A 학생과 부모가 담임교사와 경기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4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 학생은 지난 2019년 경기도 모 중학교 재학 당시 같은 반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전학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A 학생측은 행정소송에 이어 민사소송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징계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A 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스라엘 “다음 단계 다가온다”…가자 주민 대피 ‘막막’
- 100년 만에 옛 모습 찾은 광화문…새 현판과 함께 오늘 공개
- [7시 날씨] 내일 출근길 쌀쌀, 짙은 안개 주의…동해안 비
- 올해 불법 공매도 70%가 외국인…글로벌IB 400억 규모 불법공매도 최초 적발 [주말엔]
- 6.6만호 규모 ‘남양주 왕숙 신도시’ 착공 [현장영상]
- 전주서 고속버스-화물차 추돌…승객 2명 경상 [제보]
- 국토부, ‘무임승차 의혹’ 코레일 자회사 직원 120명 수사의뢰
- “북한 나진항에 대형선박 4척 입항…북러 무기거래 정황”
- 일본, 예산 부족으로 터널·다리 수리 못한다…큰 재앙으로 [창+]
- 시각장애 아동들에게는 그림책이 한 권도 없다? [주말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