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기내대기’ 등으로 과태료 ‘에어부산’ 최다
장성길 2023. 10. 15. 21:38
[KBS 부산]기내 장시간 대기, 일정표 변경 미고지 등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위반해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항공사는 에어부산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토부는 14개 항공사에 24건, 과태료 7천백여만 원을 부과했고 이 가운데 에어부산이 가장 많은 8건, 2천8백여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에어부산은 2018년 기내 장시간 대기 7건으로 2천700여만 원을, 일정표 변경 미고지 1건으로 150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스라엘 “다음 단계 다가온다”…가자 주민 대피 ‘막막’
- 100년 만에 옛 모습 찾은 광화문…새 현판과 함께 오늘 공개
- [7시 날씨] 내일 출근길 쌀쌀, 짙은 안개 주의…동해안 비
- 올해 불법 공매도 70%가 외국인…글로벌IB 400억 규모 불법공매도 최초 적발 [주말엔]
- 6.6만호 규모 ‘남양주 왕숙 신도시’ 착공 [현장영상]
- 전주서 고속버스-화물차 추돌…승객 2명 경상 [제보]
- 국토부, ‘무임승차 의혹’ 코레일 자회사 직원 120명 수사의뢰
- “북한 나진항에 대형선박 4척 입항…북러 무기거래 정황”
- 일본, 예산 부족으로 터널·다리 수리 못한다…큰 재앙으로 [창+]
- 시각장애 아동들에게는 그림책이 한 권도 없다? [주말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