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병원비” 사기로 10억 원 챙긴 30대 징역 4년
장성길 2023. 10. 15. 21:37
[KBS 부산]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자녀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거짓 글을 온라인상에 올려 10억여 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한 채팅앱에 "아들 병원비로 300만 원을 빌려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80여 차례에 걸쳐 10여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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