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보호관찰’ 끝나면 어떻게 하나…“27%만 관리 중”
[앵커]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으로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 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해 보호관찰이 끝난 뒤에도 지자체 등에서 사후 관리를 계속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체의 27%만이 사후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안인득 사건' 이후 개정된 보호관찰법, 보호관찰이 끝나도 범죄 위험이 있으면, 정신질환자 정보를 지자체와 경찰에 넘겨 계속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대상자의 이름과 병력만 받을 뿐 '범죄 이력'은 알 수 없습니다.
지자체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연락해도, 본인이 거부하면 기본적인 안내조차 어렵습니다.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음성변조 : "나 환자 아니야. 왜 나 귀찮게 하냐. 전화를 바로 끊는 경우가 많았고 폭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비스를 거부하면 그냥 못하는 거죠."]
정보 전달이 늦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종료 대상자 1,003명을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지만, 지자체는 634명이라고 해 400명 가까이 차이 났습니다.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음성변조 : "(보호관찰 종료됐다는 걸) 한 달, 두 달 있다가 이제 연락을 받고, 공유가 잘 안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재범 위험을 낮추려는 목적이지만, 17개 시도 자료에 따르면 상담 등 실제 관리로 이어진 경우는 평균 27%였습니다.
서울은 4명 중 1명꼴만 관리 중이고, 두 번째로 인원이 많은 대구는 아예 관리 내역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김성완/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장/전문의 : "강제로 치료가 필요하면 그런 치료 명령을 내려서, 보호관찰 기관에서 잘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지자체에) 명단이 넘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법무부는 지자체가 요청하면, 대상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적극 돕겠다는 입장이지만 명확한 업무 분담과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 김재현/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지훈/자료제공:민주당 이해식 의원실
[알립니다] 전국 17개 시·도 '정신질환 보호관찰 종료 대상자' 관리 현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ews.kbs.co.kr/datafile/2023/10/20231015_5S8xvZ.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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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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