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온 피해자들 “선 구제, 후 회수 포함 특별법 개정을”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자 선 구제, 후 피해금 회수’ 등 대책을 담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실효성위원회(대책위)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를 열고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특별법에서 빠지면서 자력으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막대한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가 온 당일 참가자들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공범 및 주범 엄중 처벌’이라고 적힌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집회에 나왔다.
무적(활동명)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금의 특별법은 암보험 과장 광고와 똑같다”며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포함하고 가해자 처벌 및 재산 몰수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선 구제, 후 회수’는 정부가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먼저 보상하고, 이후 전세사기 주택을 경·공매해 매입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은 특별법에 ‘선 구제, 후 회수’를 포함하는 안을 추진했지만 지난 5월 통과된 특별법에선 이 안이 빠졌다.
집회에 참석한 홍모씨(49)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7560만원 상당의 전세사기 피해를 봤다. 홍씨는 “집은 경매가 유예됐지만, 언제까지 유예될진 모르겠다. 현 특별법으로는 피해를 보전하는 게 아니라 대출빚이 늘어나고 있는 꼴”이라며 “보상만 해달라는 말이 아니다. 선 구제, 후 회수를 통해 사기꾼들로부터 돈을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에는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피해자들도 나와 적용 대상 기준 확대를 요구했다. 정금연씨는 “전세금액이 3억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구제를) 못 받고 있다”며 “임대인 사망 상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시간을 버리고 있고, 고금리 이자는 계속 내고 있다. 반쪽짜리 특별법 말고 함께 살 수 있는 법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대전에서 온 A씨는 “깡통전세(집값이 전셋값보다 하락해 임차인이 전세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집)가 왜 피해자들의 빚이 되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며 “깡통전세에 대한 빚은 온전히 임대인의 채무로 인정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단비 부산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으로 구제됐다는 피해자보다 배제됐다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악의적 임대인을 감시하고 제재하지 못한 것은 국가가 시스템을 방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기은·오동욱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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